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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규정 (계산기)

by essaarmin 2025. 10. 24.

퇴직금 지급기한, 놓치면 손해예요! 알아두면 든든한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퇴직’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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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꼭 챙겨야 할 게 바로 퇴직금 지급기한이에요.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는 중요한 보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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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퇴사 후 며칠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오면 “언제 들어오지?” 하고 불안해지잖아요. 오늘은 이 퇴직금 지급기한을 중심으로, 지급 시기부터 계산법, 늦어졌을 때 대처 방법까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고 해요.

퇴직금의 의미부터 짚어보기

퇴직금은 단순히 ‘퇴사 보너스’가 아니라 근속기간 동안 쌓아온 근로의 대가예요. 일정 기간 이상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법으로 보장받는 정당한 권리죠. 퇴직 후 잠시 쉬거나 새로운 일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는 일종의 ‘안정자금’이기도 해요.

그래서 퇴직금은 사용자의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예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깎을 수 없어요.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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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퇴직금 지급기한’이에요.

쉽게 말하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2주 안에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10월 1일에 퇴사했다면, 10월 15일까지는 퇴직금이 입금돼야 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한을 조금 미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회사 사정이 바빠서’ 같은 이유는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계좌 확인이 불가한 경우처럼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답니다.

퇴직일 기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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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해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실제 근로계약이 끝난 날짜가 기준이에요.

  • 자진 퇴사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 해고의 경우: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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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월평균임금이 320만 원이고 5년 근무했다면,
→ 320만 원 × 5 = 1,600만 원이 퇴직금이에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어요. 또 무급휴직이나 육아휴직처럼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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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법에서 정한 이율은 꽤 높은 편이라, 사업주 입장에서는 미루면 오히려 손해예요.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로 이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어요.

혹시 회사가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돼요.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해요.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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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한 번에 받는 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
  • 본인 또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파산, 회생 신청을 했을 때
  • 회사가 부도나 폐업 위기에 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미리 일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시점 이후부터 다시 근속기간이 새로 계산돼요.

퇴직금 안 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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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 됐다면, 우선 회사에 정중히 문의하는 게 좋아요.
“퇴직금 정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겨두면 나중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조정단계에서 해결되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때 꼭 확인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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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여명세서와 수당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기
  2.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체크하기
  3. 연차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
  4.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하기

이렇게 미리 준비해두면 퇴직 후 계산서가 나왔을 때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세금도 빠질 수 있어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은 줄고, 짧으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실제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세금 때문이에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기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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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지연이자와 법적 책임이 따른다.
셋째, 근로자는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을 증명하는 소중한 보상이에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해요.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계산 방식과 지급기한을 꼭 기억해두세요.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퇴직 후에도 마음 편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및 관련 내용 정리표 (2025 기준)

구분내용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기준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실제 퇴직일 기준
예시 10월 1일 퇴사 → 10월 15일까지 퇴직금 입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법정이율 적용)
지연 사유 인정 예시 근로자 연락 불가, 서류 미비, 급여 정산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인정
지급 지연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임금체불로 간주)
퇴직금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지급 대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간정산 가능 사유 주택 구입, 의료비 부담, 가족 요양, 회사 부도 위기 등
근속연수 산정 기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무급휴직 기간 제외 가능)
세금 공제 퇴직소득세 부과 (근속기간 길수록 세율 낮음)
노동청 신고 가능 시점 퇴직일 기준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안 된 경우
확인 및 준비 사항 급여명세서·수당 내역 확인, 3개월 평균임금 계산,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 활용
사업주 의무 퇴직금 관련 서류 5년간 보관, 근로자 요청 시 지급 내역 공개
근로자 권리 퇴직금 지급기한 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가능

💬 퇴직금 지급기한 Q&A 총정리 (2025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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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퇴직금 지급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예를 들어 10월 1일에 퇴사했다면, 10월 15일까지 입금이 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Q2.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룰 수 있나요?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급여 정산을 위한 서류가 늦게 들어오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에 정중히 문의하세요. “퇴직금 정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계속 미루거나 답변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노동청에서 조사 후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을 늦게 주면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법정이율)**를 추가로 지급해야 해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해요.

Q5.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예를 들어 월평균임금이 300만 원이고 3년 근무했다면 → 300만 원 × 3 = 900만 원이에요.

Q6.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맞아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에요. 1년 미만은 법적으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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