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주거급여 신청자격!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가구별 금액부터 절차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어떻게 바뀌었나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습니다ㅎㅎ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물론 소득·재산 기준, 신청 방법, 지원 금액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 임차 가구: 월세 또는 전세로 사는 가구에는 기준임대료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원해요.
- 자가 가구: 자기 집에서 거주 중이라면, 노후 정도에 따라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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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자격,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올해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해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존에 탈락했던 가구들도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47%)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8원 |
3인 가구 | 2,412,198원 |
4인 가구 | 2,929,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 월급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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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기준 - 지역별로 상이
- 대도시 기준 약 3억5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 단, 재산이 많으면 소득환산액이 커져서 전체 소득이 초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 재산을 가진 2인 가구의 경우,
소득환산액 = (6,000만 - 700만 기본공제) × 4% ÷ 12개월 = 약 15.2만 원
실제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15.2만 원으로 기준(188만 원) 이하 → 신청 가능!
📝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은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아래 절차대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세요.
▶ 신청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
-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자 (앞서 설명한 주거급여 신청자격 충족자)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 LH에서 주택 조사
- 결과에 따라 보장 결정 후 급여 지급
신청 후 약 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돼요.
▶ 임차 가구 지원금 (기준임대료 기준)
가구원 수 서울(1급지) 광역시(2급지) 중소도시(3급지) 농어촌(4급지)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54,000원 | 216,000원 |
2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63,000원 |
3인 가구 | 537,000원 | 428,000원 | 360,000원 | 307,000원 |
4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90,000원 | 320,000원 |
5인 이상 | 590,000원 | 468,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을 경우, 실제 금액까지만 지급
🔸 기준보다 높을 경우, 기준금액까지만 지원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LH에서 집 수리)
구분 지원 한도액 지원 주기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중보수 | 873만 원 | 5년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 수선 항목: 지붕, 욕실, 창호, 난방, 전기, 도배 등 다양한 영역 포함
💡 수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진행
🔎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 팁!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 기본공제액) × 환산율 4% ÷ 12개월]
📍 예시:
- 부부 2인 가구, 월소득 100만 원, 재산 6,000만 원
- 소득인정액 = 100만 + 15.2만 = 115.2만 원 → 2인 기준(188.7만 원) 이하 → 신청 가능!
이처럼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번만 구조를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A. 아쉽지만 아닙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중복 수급이 불가해요.
Q. 전세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전세도 월세와 마찬가지로 기준임대료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Q. 자가주택인데 너무 오래됐어요.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해요. 수선유지급여 항목으로 신청하시면 집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해보세요!
2025년은 기준 중위소득 상승으로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득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꼭 계산해 보시고요.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한 번의 신청이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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